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출… 판도 달라지나

2026.03.03 10:11:21

사상 첫 ‘초광역 단일 선거’
교육부장관 권한 거의 이양
지역 밀착형 공약 사라질 듯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6·3 전남·광주 광역단체장 선거는 초광역 단일 선거구 체제로 치러진다.

 

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선거와 준비행위 관련 조항이 법안 공포 즉시 적용된다. 이에 6·3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전남·광주 전체를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뽑게 된다.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광주·전남교육감 선거는 폐지되는 단체장 선거에 해당한다.

 

전남·광주 민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이지만, 지방자치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다.

 

통합단체장 선출은 단순히 지역 간 선거구를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렀지만, 통합 이후에는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총 27개 시·군·구를 관장하게 된다. 지난 대선 기준으로 인구 약 320만 명, 유권자 약 275만 명 규모의 단일 선거구로 재편되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같은 날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통합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자료 협조 의무까지 명시해 교육정책 경쟁도 초광역 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약보다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초광역 공약’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광역 단위의 조직력, 자금력, 인지도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 장관에게 있던 대부분의 교육 권한은 통합교육감과 통합시장에 이양된다. 사립학교 설치·경영 권한이 통합교육감에게 주어진다. 초·중·고·특수학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 대학 설립·지도 권한은 특별시장에게 주어진다.

 

농어촌 등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3세 미만 유치원 입학 허용, 농어촌 유학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 확대 등 시책도 시행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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