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경찰-교육청 '네탓' 공방

2005.03.14 16:53:00

14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경찰과 교육청 사이에 `네탓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주최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장학관,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각 경찰서 수사과장·여성청소년계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학교와 사회의 온정주의로 인해 최근처럼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 이른바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대한 존재 여부를 각 학교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조직은 없으며 유무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처한 입장에따라 서로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경찰은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드러나기 전까지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실태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청은 "사소한 폭력은 존재하지만 학생들의 모든 폭력을 사법 처리 이전에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측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맞받았다.

또 사소한 폭력이 발생하기만 해도 사회가 이를 '일진회' 등 폭력조직으로 몰아 사법처리하는 등 학생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이 학교폭력으로 뇌경색에 빠진 한 학생의 사례를 들어 학교측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뇌경색의 원인이 폭력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의견도 다소 제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경찰 지구대에서 입건해 무조건 경찰서로 넘기고 있다"며 "현재 경찰이 시행중인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지구대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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