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항거래 금지 법제화 추진

2026.03.26 23:23:08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 발의
입시 공정성 훼손 차단
문항 거래 행위 처벌 신설

입시 문항 거래와 유출 의혹이 반복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험문항 매수 등 부정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학원설립·운영자와 강사의 시험문항 부정 거래 및 출제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원설립·운영자와 임직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 등에게 문항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청탁·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문항을 활용해 교재를 제작·배포하거나 교습에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반대로 학원 교재나 관련 정보를 출제자에게 제공해 시험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소속 강사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했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높였다.

 

최근 일부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드러났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교육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김문수 의원은 “시험문항 거래와 출제 개입은 입시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금지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사교육 시장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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