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마음건강 보호법안’ 보완 필요해”

2026.03.25 15:27:11

교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안 돼
기존 법률·제도와 중복·부작용 우려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 변질 가능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촉구

한국교총은 지난 6일 발의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과정의 어려움, 현행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망인 위(Wee) 프로젝트와의 중복성 등 예견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비롯한 충분한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법률안 재정 필요성의 검토부터 각 쟁점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원에게 과도한 형사처벌과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담 내용 및 지원 과정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촘촘히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며 “해당 의무를 중복해서 신설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기존 법률상 비밀엄수 규정과 다르게 학교 내 위기 학생 상담 과정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일상적인 협력 행위조차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비밀 누설로 신고될 수 있어,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학생의 상담, 치료,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필요범위에서의 사례회의, 동료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나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옥상옥식 입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가정의 책임 명시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는 가정 요인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학교와 교원에게만 의무를 부여할 뿐 학부모의 치료 권고 수용 의무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나 치료 권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의료·복지 지원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를 돕겠다는 선의의 상담 활동이 형사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환경에서 어느 교사가 소신 있게 학생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겠느냐”며 “처벌 중심의 법안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활동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위기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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