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은 그것이 단 한 차례일지라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해 교권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2024년 부산에서는 특정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을 위한 임대 버스의 교내 진입을 거절했다가 고소당한 초등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교권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당 지역교권보호위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모 고등학교는 흡연 학생을 적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가 학부모로부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당했지만,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다.
법안 통과 직후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 입장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교권 회복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교육 현장 회복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돼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교원과 학교가 더 큰 희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교원 침해 학생 조치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피해 당사자는 이의제기할 절차가 없어 무조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피해 교원은 학생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일부 반대 의견은 피해자 중심주의 결여이자 피해 교원의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 마련이 너무도 절실하다”며 “악성 민원 맞고소제 및 교육활동 관련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24년 12월 취임 때부터 추진한 교권 1호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했다. 당시 강 회장은 “그간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 동료 교원의 교직과 일상이 붕괴되는 모습을 옆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고의적·악의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