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붕괴 교실...교육활동 보호 장치 필요"

2025.09.30 22:02:34

국회 교권보호 정책 토론회

무단 녹음으로 교육본질 훼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학교·교원, 민원 최전선에 몰려
“법·제도로 삶과 교권 보호해야”

학교와 교사에게 행정 민원 처리를 맡기는 것은 정책적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무단 촬영과 녹음, 합성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국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교내 무단 녹음 전면 금지와 처벌’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무단 녹음, 촬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당 녹음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지만 녹음 자체가 교사의 수업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실이 인간관계와 상호 소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녹음이라는 기능이 개입되면서 본질이 훼손됐다”며 “교실이 선생님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음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만을 교육활동 침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촬영, 녹음, 합성 유포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민원 제도화의 한계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제하며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학교민원 처리)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했다.

 

송 소장은 “해당 조항이 학교를 법적으로 ‘민원처리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교권침해의 상당 부분이 본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적 개념이 교권침해의 본질을 외면하고 학교와 교사를 행정 민원 처리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정책적 오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제의 해법에 대해 송 소장은 행정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고 학교와 교원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교를 행정기관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10을 폐기 또는 전면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고 이를 근거로 교사를 고소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교실을 신뢰와 소통이 아닌 의심과 감시의 공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우리 교육 현장은 현재 극심한 혼란과 충격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교원의 진료 건수가 34만 건이 넘었다”며 는 “교사가 혼자 맞서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교사의 삶과 교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정훈 의원도 인사말에서 “교권 침해의 문제가 몇몇 개인의 정서나 소통 부족으로 축소돼선 안된다”며 “선생님과 아이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최근 개발한 교권119 플랫폼을 발표하고 ▲교권 침해 신고 접수 ▲전문 변호사 1대 1 상담 ▲교사 커뮤니티 ▲교권 자료실 기능을 시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교권과 학습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교실이 교육 공간이 된다”며 “이제는 선생님들이 교육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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