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준비하도록 단계적 권한 이양을

새 정부에서 발표한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 방침은 반길만한 일이다. 이로 인해 적어도 시ㆍ도교육청단위 또는 지역교육청단위의 특색이 살아날 것이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단위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하도록 하려면 학교장이 책임경영을 하도록 필요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주고 학교현장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008.04.01 09:00: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