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의결

2004.12.02 16:05:00

국내산 급식재료 사용을 명문화한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낸 가운데 서울시의회도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7만2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2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급식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했다.

또 서울시장이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행자부가 최근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행자부의 제소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어서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다른 지자체들의 진행상황 등을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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