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하라"

2022.05.04 18:01:40

교총, 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차별없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노조에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 조합비에서 지급된 전임자 임금을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1월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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