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민 학생부 제출 막은 것은 위법”

2021.12.06 16:23:21

법세련 등 27개 시민단체 6일 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정유라 씨 즉시 퇴학, 조민에게 왜 다른 판단 내리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시민·학부모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생부 제출을 위법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들어 조 씨의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의 6에는 ‘그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선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며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 씨 학생부를 제출하려는 것을 시교육청이 막은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씨의 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조 씨의 입시서류 위·변조 사실은 항소심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 없이 학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까지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모든 입시서류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는 입학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한영외고에 조 씨 학생부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 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정유라 씨의 경우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즉시 퇴학처리 됐는데,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학생부 정정이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조 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입시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앞장 서야할 시교육청이 오히려 입시비리를 감싸는 모습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학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항소심으로 입시비리 사실이 확정된 이상 입학취소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정의와 공정을 짓밟는 것이자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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