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내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우대를 명시한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내세운 주요 교원수당 인상 내용은 ▲교직수당 ▲보직교사 수당 ▲담임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이다. 또 ▲통합학급 책임교사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에 대해서는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 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원 처우개선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학교 현장은 ▲낮은 처우로 인한 우수 인재의 교직 기피 ▲경력 교사의 전직 및 명예퇴직 급증 ▲담임·보직교사 등의 회피 현상이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교육 외적 요인까지 학교 책임으로 부과되면서 교원들의 업무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뒤로 밀리면서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했으며, 교대 재학생의 학업 중단율도 2024년 4.2%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총은 또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에 교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공무원 보수와 같이 연동되지만, 교원 참여가 외면되면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 고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교총과의 교섭·협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 기관은 2023년 12월 2022~2023 교섭·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 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원 처우개선은 개개인의 경제적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