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교사 1인당 6명 이하, 고등학생은 7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 개별 맞춤형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유형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인원 기준이 높아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4명으로, 고등학교는 5명으로 각각 낮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한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