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교원노조 명단공개 중지결정 불복"

2010.04.27 17:21:00

최근 전국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7일 법원이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5일 이를 수용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 의원이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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