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립교 폐교시 증여세도 면제

2000.09.18 00:00:00

'사학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4일 초·중등 사립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로부터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돼있는 초·중등학교법인의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종의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키로 했다.
또 고교 이하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할 경우 종전 2000년말까지 적용되는 기본재산 환원 특례시한을 3년간인 2003년말까지 한시 연장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영세사학 정비를 위해 97년 학교법인 해산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으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으로 추진실적이 미미해 특례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이와함께 관련 세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학생수 200명 이하 영세 사립교는 현재 135개교(초등 2, 중학 122, 고교 11)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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