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타 공·사립학교 등 파견 가능

2025.09.09 17:01:04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통과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도 마련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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