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학부모 교육청 끝까지 책임져야

2025.09.08 16:54:28

울산 A초 악성 민원에
담임 병가·학사일정 차질

교총 “교권침해 처벌 유명무실…
교권보호 특단대책 마련 촉구”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 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