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통합법' 국회 통과

2006.02.09 22:09:00

제주도특별법 9일 본회의 통과
교육위 도의회 상임위로 통합
교육의원.교육감 주민 직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07년부터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며 법률 수준에 가까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교육위원회가 특별자치도 의회의 한 상임위로 통합되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게 된다. 오는 5월 31일 있는 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2008년부터 교육감 선출도 학운위원이 아닌 주민직선으로 바뀐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치가 허용되며 내국인 입학 비율, 학력 인정 등은 시행령에 정하게 된다. 또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허용된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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