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 배정에 통학거리·안전 반영 법제화 추진

2026.08.05 18:53:11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최수진 의원 발의
초등 통학구역 보호자 선택권 고려
중·고교 교통여건·지망순위 종합 적용

초·중·고교 학생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와 교통여건, 통학로 안전성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소지와 학교군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원거리 배정을 줄이고 학생의 안전과 통학 편의, 보호자의 선택권을 학교 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서범수·조정훈·김정재·고동진·권영세·이주영·신성범·구자근·강선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중·고교 입학 방법과 절차,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통학구역 자동배정, 중·고교는 학교군별 추첨배정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와 실제 통학거리, 교통여건이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집과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행정구역 경계를 이유로 먼 학교에 배정되거나 넓은 도로와 위험한 교차로를 지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고교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과 학생의 생활권, 지망 순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에 배정돼 장시간 통학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급별 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법률에 새로 명시했다. 우선 교육장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의 도보 통학거리와 통학로 안전성,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할 때 학생의 수요와 통학거리, 교통여건, 지망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학생 지원에 따라 선발하거나 학생 부담으로 운영되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기준으로 통학구역이 설정되면서 가까운 학교 대신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를 건너 먼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학교군 내 추첨 결과 버스나 지하철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핵심은 학교 선택권을 전면 확대하는 것보다 교육장과 교육감이 배정 과정에서 통학 현실을 의무적으로 살피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령과 지역별 배정 방식에 따라 운영되던 기준 가운데 통학거리와 안전, 교통여건, 지망 순위를 법률상 고려 요소로 제시해 획일적인 배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거나 중·고교 신입생을 배정할 때 주소지와 학교군뿐 아니라 실제 등하굣길의 안전성과 대중교통 접근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학교 배정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통학구역을 정하거나 신입생을 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최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가고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초적인 교육 서비스”라며 “단순한 행정 편의를 앞세운 학교 배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통학 안전과 학습 여건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와 교통여건, 지망 순위를 실질적으로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학교 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