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 왜 뺐나"

2005.12.20 14:59:00

개정 사학법 국회의원 설전 가열

개정 사학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그 선봉에 나선 의원이 한나라당 이군현․열린우리당 유기홍 교육위원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말고도 정부와 일부 세력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 예로 지목하는 것이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 삭제 부분이다.

이 의원은 “기존 사학법 58조에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했으나 개정 사학법에서는 노동운동을 생략했다”며 “교원노조법에서도 불허하는 단위학교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해 징계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전교조 봐주기라는 설명이다.

또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임원 간 분쟁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완화하고,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를 추가한 것도 사학 침탈로 봤다. 이 의원은 “이들 규정은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해 관할청의 작위적인 승인취소가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한이 없던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 중임’으로 못 박은 것, 그리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사학의 운영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비회계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외에 전용불가를 규정한 기존 사학법을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의 경우는 이사회 경비나 사무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임시이사가 학생납입금을 전용할 경우 회계부정과 학생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박근혜 대표를 상대로 한 세 번의 공개질의에서 광범위한 사학비리와 부적절한 한나라당의 색깔론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장외집회에서 반미친북 교육, 전교조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사학법 어느 규정에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하도록 돼 있느냐”며 “박근혜 대표는 반미친북 전교조가 몰려온다고 불안을 조장하는 양치기 소녀인가”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를 양치기 소녀로 패러디한 사진을 한나라당과 개인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했다.

이어 “전교조가 사학을 접수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학운위 교원위원 중 전교조 교사는 15%에 불과해 이사회를 장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또 “박 대표는 전체 사학 중 35개 학교만 비리사학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전국 1673개 사립 초중고 중에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학교가 최근 5년간 3249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따졌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