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9일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회는 `대학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총장선거절차를 외부기관인 선거관리위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독재의 권위를 청산하고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 안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 시행과정에서 후보자들간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대학 총장선거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지난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