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10월부터 허용

2005.04.28 16:24:00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교육위서 관련법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처리전망

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금년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함으로써 국어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외국학교 학생에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 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또 만일 외국학교 설립.변경.폐쇄 승인을 얻지 않거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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