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행으로 실명 4천만원 배상판결

2005.04.27 19:55:00

부산지법 민사8단독 정준화 판사는 27일 교내 폭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 및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4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시비를 걸어오는 피고의 멱살을 먼저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피고들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03년 5월 6교시 직전 휴식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같은 반 친구 B군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B군은 C군과 함께 A군을 마구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하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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