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수사 의뢰

2005.04.27 12:54:00

경기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해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음식점에서 모 사범대학 출신 교장, 교감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의정부지검은 선관위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도 일산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과반 득표에 미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당선돼 다음달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