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2026.08.27 10:49:57

교총, 교육부 입법예고 규탄
“5일간 진행, 너무 비민주적…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촉구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강행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반대 의견서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26일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대에 맞춘 안정적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연동원칙 유지를 전제로 교육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의 개편과 함께, 추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은 “현행 제도는 국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증가하도록 법률로 보장해 온 핵심 제도인데, 개정안은 향후 국가 세수가 크게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연동돼 반영되는 법적 기준 자체를 폐지해버렸다”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핑계 삼아 국가 재정 확대에 따라 교육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전체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한 것이나, 핵심 계수의조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나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처 간 협의만으로 결정한 것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교총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이고 2024년에는 82.9%에 달한다”며 “정부의 논리를 실제 지출구조에 적용하면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는 35%나 40%가 아니라 20% 안팎으로 낮아져야 마땅한 만큼 산식의 출발점부터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학교 수와 학급 수,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증가,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교육 등 학생 수 감소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 수요가 새 산식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최초 기준액도 본예산과 추경 중 어느 시점 기준인지, 세수 전망과 기존 정산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한 산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교원 수 증감 등 인건비 소요 급증 시 교부율을 보정하던 현행법의 보정 장치가 삭제됐다.

 

교총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산식의 계수는 물론 출발점이 되는 기준 금액의 산출 과정까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만 않으면 인건비가 정책적 수요로 인해 상당 수준 증가하더라도 이를 반영할 장치도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정한 것은 국민의 참여권과 의사권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

 

교총은 "교육 주체와의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무했던 데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부금 제도의 전면 개편안인데 5일 입법예고는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극치"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교육 국가책임과 공고한 교육사다리 구축’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교육격차로 인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생명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도 중장기 교육비전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의 모습에 걸맞게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지키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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