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에 육아휴직을 둘러싼 불합리한 제도적 격차가 생겼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원은 기존 범위(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머물러 있다. 서로 다른 돌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분명하다. 고학년 자녀에게도 부모 역할이 필요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필요가 교원에게는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대응을 강조하면서 직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입법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자는 내용인 만큼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불이익은 현장 교원에게 돌아간다. 육아와 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교원에게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넘어 안정적인 교직 생활과 교육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이기도 하다.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국가공무원법’의 육아휴직 확대 취지를 ‘교육공무원법’에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 역시 법안 처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입법과제로 적극 요청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면서 직업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다. 국가공무원 사이에서조차 기준이 다르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