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