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규정상 등록금 인상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허용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을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대학 등록금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 인상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물가상승률 범위 안에서만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을 낮춰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과 제11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의 1.2배’ 문구를 ‘물가상승률’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문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정을호, 김준혁, 김동아, 양부남, 김남근, 이광희, 박해철, 김승원, 민형배, 박지원, 최혁진, 백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