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예비후보자 3일 등록 시작

2026.02.03 09:27:08

행정통합법 통과 여부 ‘관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봐야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 지속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예정)에서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의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3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에 나섰다. 이로써 120일간의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 일정에서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행정통합의 입법 절차 문제 때문이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과 별개로 행정통합 법안의 통과는 이달 말까지 봐야 한다는 것이 주된 관측이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 마감 시점은 다음 달 5일로 정해진 ‘공직자 사퇴 시한(선거 90일 전)’까지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기존 일정표대로 소화되겠지만, 법안 통과 시 당국에서 별도 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법안 공포 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와 관련해 ‘교육자치 무력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일반 행정의 하위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교육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에 밀려 교육 질 저하, 소외 현상의 가속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속도전에만 골몰하지 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등을 고려한 부교육감 수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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