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하면서 각국 정부도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규제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호주의 규제와 관련해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최근 소개했다.
유럽에서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올해 법 제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에 사용자 연령 확인 강제 조치와 관련해 호주 정부에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미 작년 9월 정책연설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르피가로가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용 사이트에 도입한 연령 확인 시스템 적용,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SNS 이용 차단에 SNS 플랫폼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비해 피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이번 달부터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에서 채팅 기능 사용시 사용자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NYT는 로블록스가 호주 정부의 아동·청소년 이용금지 대상 플랫폼은 아니지만 로블록스 채팅창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길들이기), 성 착취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같이 조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