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의 고등교육 혁신체계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지적돼 온 중앙–지역 간 역할 분담과 성과 관리 구조가 정비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RISE는 지역 주도의 대학 혁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법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역할, 중앙정부와 지역 간 권한 분담, 성과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RISE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전담기관 설치, 초광역 협업체계, 성과평가 및 환류 구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책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RISE가 상시적 제도로 자리 잡고, 제도 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법안 통과로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 설정을, 지역은 실행과 성과 책임을 맡는 역할 분담 구조가 보다 분명해졌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 산업과 인재 정책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광역 협업과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은 지역 간 칸막이를 넘어 실질적인 인재 양성과 산업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주목된다.
김민전 의원은 “그동안 RISE가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법적 토대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의 안정성과 책임 구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법률 통과를 계기로 지역 주도 고등교육 체계의 기본 틀이 정비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