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전임·파견교사 법적 근거 추진

2026.01.30 22:23:44

국회 교육위 정성국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원단체 파견교사 법적 근거 신설
현장 혼선 줄이고 제도 안정 기대

교원단체 소속 교원의 파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교원단체 전임·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관련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정비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교원단체의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와 전임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이나 전임 근거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단체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정책 협의 등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단체가 법률에 근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해 교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단체의 법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전임·파견 문제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가 교원의 직무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교원단체의 활동이 개인적 영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공적 기능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교원단체의 역할이나 지위를 새롭게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법체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교원 파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원노조에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와 달리 교원단체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성국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교원노조에만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현행 구조에서 교원단체 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교원단체가 수행하는 고충처리와 교육활동 보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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