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수리 맞춤 지원...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 발의

2026.01.31 17:00:53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법적 정의, 진단 법적 근거 마련
전담교원 지정 명확화 조항 포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별도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집중 지원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28일 문해력과 수리력 진단을 기초학력 보장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김문수 박성준 문정복 강경숙 진선미 박홍배 이광희 백승아 진성준 김태년 최혁진 민병덕 허영 박상혁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검사가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문해력이나 수리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저학년 단계에서의 문해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초학력의 기반 능력으로 법에 명확히 정의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으로 수리력은 수와 셈하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또 기초학력진단검사 외에 문해력·수리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장은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를 통해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학습지원교육 역시 기초학력뿐 아니라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해력이나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분야별 수준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학습 결손의 원인에 맞춘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학력 지원이 단순한 성취도 보완을 넘어 학생의 기초학습 능력 전반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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