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정기 점검에서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이어온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해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총 30명의 취업제한 위반자를 적발했다.
적발 현황을 보면 교육부 소관 기관에서 4명, 경기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4명 등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개인과외교습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종사자 가운데서는 대학 소속이 4명, 초·중·고교 소속이 2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은 채용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취업 이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근무를 지속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적발된 30명에 대해서는 해임 16명, 기관폐쇄 10명, 기관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주로 해임 조치를 받았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가 적용됐다. 일부 사례에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범죄로 취업이 제한된 인원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연 1회 점검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반 사례를 놓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확인 제도의 실효성이 확인된 만큼,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개 정보가 여러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 확인되는 등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이미지=Gemini AI 생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