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교실CCTV 설치법’ 부결시켜야”

2025.12.04 11:11:25

교총, 국민기본권침해법 규정
국회, 정부 등에 요구서 제출

한국교총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부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국민기본권침해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부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인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교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법 통과 시 또 다른 학교 갈등 사안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은 ‘학생·교사 보호’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목적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실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며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나 타 학교와의 비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스스로도 원치 않는 CCTV 설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강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공간이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입법”이라면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걸러내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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