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이어온 공무원 ‘복종의무’ 사라진다

2025.11.25 15:50:02

인사처·행안부 입법예고
위법 지휘 거부 근거 마련
육아휴직 ‘자녀 나이’ 상향
‘부적격 고위공무원’ 강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 휴직가 신설된다.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사처와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안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자녀 나이 기준 상향, 난임휴직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 2년) 이하였지만 개정안은 12세(초 6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에 따라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된다. 난임 휴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토록 한다.

 

또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비위의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원면직제한 절차’도 중징계 사유가 없는 경우 면직을 허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면직 여부 판단 시 자문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경우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가 신설돼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된 고위공무원 강임 시 본인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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