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사고 보상한도 증액

2005.01.02 09:31:00

충남학교안전공제회는 올해부터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의 보상한도액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치아보철료도 치아 1개에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공제회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운영기금이 50억원에 달해 학교 교육활동중 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796건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5억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사고는 휴식시간에 266건(33.4%)이 발생, 가장 많았고 체육시간 252건(31.6%), 교과학습시간 101건(12.6%), 청소시간 37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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