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에 의해 수거·보관하던 학생 휴대폰 교사가 분실했을 경우 올해부터 보상!

지난해 12월 5일 교육부가 작지만 의미 있는 교사 복지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1개교 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2014.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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