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금 수급 공백'...정년 연장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NARS 보고서

정년퇴직 최대 5년 소득 단절 우려
재임용, 임금체계 개편 등 선행 전제
"단계적 정년 조정 통해 불일치 막아야"

2026.03.10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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