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더 높은 도덕·청렴성 요구

공무원은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교직자로서의 공정성 및 교직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성실, 청렴의무를 우선 실천하는 수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만큼 교육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를 통해 교직자로서의 엄격한 청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또 재량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013.11.01 09:00:00
스팸방지
0 / 3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