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무효처리 기준은…

2004.12.03 17:05:00

'수험생 유의사항·8개 부정유형'이 판단잣대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부정행위의 8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부정행위를할 경우 전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 처분과는 별도로 시험장에서의 휴대전화 소지 여부가 무효처리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 유형은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통한 부정행위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가 아닌 다른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이다.

교육부는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문자․숫자 메시지를 실제로 전달하고 전달받거나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이고, 부정행위 모의에 참가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입실했다면 메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행위 모의에 가담한 뒤 실행을 포기하고 집에 두고 갔거나 시험장에서 제출한 경우 또는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다거나 시험장에는 가져갔지만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수 및 유형이 예상외로 많은 만큼 일단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무효처리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 뒤 그 처분에 대해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추후 재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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