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대입 개선안 헌법소원 제기

2004.11.03 09:15:00

학사모 "교육평등권 침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ㆍ대표 고진광)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평등권 및 교육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2일 밝혔다.

학사모는 심판 청구서에서 "새 대입안에 따르면 공부를 더 잘하는 학생이 취학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 제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대입안의 골자는 대학생 선발시 내신을 위주로 하고 수능을 참고로 한다는 것인데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와 고교간 학력격차 등으로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내신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과 비교해 더 높은 성적이라 해도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더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 돼 오히려 1등인 학생이 취학의 기회 균등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교육에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대학 취학 기회균등 권리는 학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킬 권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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