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2004 단체교섭 요구

2004.07.14 16:31:00

담임근무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 등 43개항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중등교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 등 총 43개항에 대해 2004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각급 학교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된 43개 안건으로는 우선 교원인사에 있어 교육감 위촉장 가산점 폐지,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 필기시험 폐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 가산점 제도 개선 등 11개 안이 제시됐다.

동일한 청소년 단체에서 4년 이상 활동해야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활동 단체에 상관없이 부여토록 하되, 교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둬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서는 초중고생 학력평가 결과를 예산 차등지원에 활용하지 말 것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또 문서수발 업무, 결식학생 중식지원 업무, 제증명 발급, 교과서대금 수납, 저축수납 등 교육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 처우개선 부분으로는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차별 배정 철폐,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사립 균등 지원, 보결수업 수당 지급, 상업계 상업담당 교사에 수당 지급 등 11개항, 농어촌 학교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2개항이 교섭과제로 제안됐다.

이밖에 경기교총은 △과학과 및 영어과 연수 자율연수로 전환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 △인터넷 상의 무고성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제재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8월초 실무협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교섭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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