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종교강요 인권위 진정

2004.07.14 09:47:00

강의석 군, 부당 종교의식·제적 시정 호소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의식에 반대하다 지난 8일 제적된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 군이 13일 “종교재단 학교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군은 이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의식의 강요는 학생의 기본권을 빼앗고 일부학생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현 교육제도 때문에 앞으로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볼 수 없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선언했다.

대광고 교장을 피진정인으로 낸 진정서에서 강 군은 학교의 종교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부당한 제적처분을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1870여명의 ‘종교 자유 지지 서명’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조사국은 강 군과 대광고 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교 내 종교활동과 제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 군에게는 제적 처리에 대해 부당징계철회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인권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이와 별개로 변호사를 만나 민사나 행정소송 부분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군은 이날 교복을 입고 나타나 끝까지 대광고 학생으로 남고 싶은 자신의 심정 을 표현했다. 강 군은 “8일 기말고사를 치다 불려나가 제적 통보를 받고 퇴교할 때는 착잡했습니다.

끝까지 학교에 남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에 전학을 하자던 부모님의 권유도 뿌리쳤는데 말입니다”라며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제가 복학할 일은 없을 테니 내년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겠죠”라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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