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기교육은 교장 승인후” 지시

2004.06.25 17:07:00

서울교육청‘살해 동영상’차단 지시공문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시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고 김선일 씨 납치 살해 동영상을 유포 시청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교육청은 또 전교조의 반전, 평화 훈화자료 배포 계획을 감안해 “학교교육과정에 없는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을 학교장의 사전승인 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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