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파라치” 양산 시범 서울교육청

2015.03.19 13:19:00

공직자의 투명성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드디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잘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58%,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잘된 일’59%로 찬성했다.

공직자 중 교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김영란법 법대로 처벌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상위법인 김영란법 보다 더 무서운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0만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교육현장을 각종 교육부정부패의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교원들을 학부모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화젯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이즈마케팅에다 전시행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들은 분노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교육 신뢰를 위해 전국에 교원들은 불철주야 교육혁신을 위해 분투하는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못할망정‘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형태는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가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면 “학파라치”라고 불리우며 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일환으로 내놓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신시켜서 “촌파라치”를 양산하고 부작용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책무유기가 아닌가?

부패한 교직사회를 처벌에 앞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자정노력이 없이 교원들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무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교육당국도 한몫을 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자정적인 노력과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백승룡 퇴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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