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배치까지 학운위 심의? 즉각 철회하라

2025.07.07 15:11:11

교총 등 유아교육계
법 개정안 발의에 반발
“현실 이해 부족에서 비롯…
형평성, 일관성에도 어긋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발의되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의 즉각 철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원 배치를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짚었다. 이들은 “유치원 교원 배치는 유아의 발달 특성, 교사의 역량과 경력,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사안”이라며 “학부모 개입 시 특정 교사에 대한 부당한 배제나 담임 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교권 침해와 함께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유치원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유치원도 ‘학교’로서 초·중등 기관과 동일한 법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만 교원 배치를 운영위 심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과 입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교총 등은 “현재도 유치원에서는 교사 배치 결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고, 이미 적절한 소통과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시도는 유치원 교육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입법이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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