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SW 규제 완화·지원 확대 입법 추진

2026.04.27 13:17:45

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 발의
취약계층 디지털 학습권 강화
학운위 심의 절차 일부 면제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자료 비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비용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교육자료 지원을 교과용 도서 수준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가 간소화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수업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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