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 노조행위 엄단

2003.05.09 13:18:00

부총리-교장단 4개항 합의


앞으로 교내 불법 노조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표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4개항에 합의했다.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 투쟁, 데모성 집단 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질서 확립
향후 학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고, 교원노조가 분회의 이름으로 단위 학교장과 교섭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한다.

▲학교장의 인사권 포함한 지도 감독권 강화
학사행정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학교장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협교섭위원으로 교장협의회가 추천한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정책개발팀과 교육부의 정례 월례회의
교육현장개발팀의 구성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가 구성·운영하며,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한편 부총리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는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교장결의대회 장소를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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