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교사초빙제 전 학교 확대

2009.10.24 19:22:46

학교 자율성↑…우수교사 `쏠림' 우려도

서울지역의 모든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순환전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초빙교장(교사)제 운영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교사초빙제를 서울시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장이 정원의 2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전입요청 비율도 현행 전입자 수의 10% 이내에서 20%로 늘리고 기존에는 제외됐던 국ㆍ영ㆍ수 교사도 전입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또 우수교사가 단기간에 학교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보유예 비율을 정기전보 대상자의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교사 전입요청만 인정됐던 체육고와 과학고는 100% 초빙제로 운영된다.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중등교사와 같은 수준의 순환전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교사초빙권과 책임성을 강화한 만큼 비선호 학교에 열정을 가진 우수교사가 지금보다는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개선안은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학교현장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모든 학교에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시교육청의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우수교사가 선호학교에만 몰리게 돼 비선호 학교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장 권한만 강화한 것으로 인사 비리 원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초빙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교장 권한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 학교 선택에 대한 교사의 자발성과 동기(유인책)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