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10년 새 3배↑…연령도 낮아져

2026.06.23 13:09:39

교육정책포럼 396호 교육통계
10대 인구 줄어도 소년범죄 늘어
연령 낮아지는 보호처분 대책 필요

10~18세 인구는 줄고 있지만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 대상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와 별개로 예방·교화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6호 교육통계 ‘데이터로 살펴본 촉법소년 범죄 현황과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18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고서는 촉법소년 제도가 처벌보다 개선과 교화에 초점을 둔 제도라는 점을 전제로 최근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촉법소년 범죄 증가세는 전체 소년범죄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6년 7030건에서 2025년 2만2598건으로 늘어 10년 새 3.2배 증가했다. 증가율은 221.5%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년범죄는 5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범소년은 367건에서 1085건으로 195.6% 증가했고, 범죄소년은 2만6341건에서 2만7677건으로 5.1% 늘었다.

 

범죄 저연령화 조짐도 확인됐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5~18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 12~14세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5세 이상 연령대는 1.7~6.3%p 감소한 반면 12세는 3.7%p, 13세는 6.4%p, 14세는 5.3%p 증가했다. 보고서는 보호처분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년범죄 유형 가운데는 절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형법범 3만5043건 중 절도는 1만8003건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이어 사기 4000건, 폭행 3715건, 점유이탈물횡령 1524건, 상해 144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352건, 강도 100건, 강간 66건 등 강력범죄도 일부 확인됐다.

 

전체 처리사건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형법범은 2020년 2만5979건에서 2021년 2만3285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4년 3만5043건을 기록했다. 특별법범 역시 2020년 1만890건에서 2024년 1만4478건으로 늘었다.

 

재범률에서도 소년 대상자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2025년 기준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전체 6.2%, 성인 3.9%였지만 소년은 12.3%로 성인의 3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보호관찰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을 의미하는 수치인 만큼 보호관찰과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단순히 처벌 강화 논의로 연결하기보다 예방과 교화 체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유형과 재범률 자료는 촉법소년뿐 아니라 전체 소년범죄를 포함하고 있어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10~18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도 낮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며 “연령 기준 조정 논의와 함께 조기 예방, 보호처분 내실화, 재범 방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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